노원 아파트 60% ‘안전진단 없이 착수’…재건축 속도전 ‘산 넘어 산’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 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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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계획
노원구·도봉구에 30년 넘은 아파트 집중
‘재건축 패스트트랙’ 사업성 낮을 땐 효과 없어
야당 동의 해야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
준공 30년이 도래한 하계5단지 아파트 [이충우 기자]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재건측 패스트 트랙’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3가구가 준공 30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182만6886가구 가운데 30년을 도과한 단지는 50만2820가구다. 30%가량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셈이다.

구별로는 노원구가 전체 16만3136가구 중 9만6159가구의 아파트가 30년을 넘어 58.9%의 비율을 기록했다. 도봉구도 6만4121가구 중 3만6428가구(56.8%)로 비율이 높았다.

이어 강남구 39.4%(14만452가구 중 5만5403가구), 양천구 37.1%(9만2683가구 중 3만4349가), 광진구33.2%(3만3191가구 중 1만1029가구), 강서구 33.1%(11만3521가구 중 3만7602가구), 송파구 32.6%(13만5586가구 중 4만4181가구), 영등포구30.3%(7만4240가구 중 2만2530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 1기 신도시인 군포(46.9%), 안양(38.5%), 성남(35.8%), 부천(35.1%) 등이 비율이 높았다. 이 밖에 광명과 안산도 각각 41%, 34%로 30년이 넘은 아파트 비중이 컸다.

전국으로 넓혀보면 1232만3523채 중 261만6048채(21.2%)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준공 30년이 도과한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 통과해야 패스트트랙 가능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카드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내놓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허들을 ‘사실상 폐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폭 낮춘 만큼 초기 사업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이 져야 할 분담금 문제로 내부 갈등이 커져 사업에 속도가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메리트가 크지 않고,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까지 고려하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해 전체적인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거나, 고밀도 복합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라며 “안전진단 절차를 일일이 밟게 하면서 도심, 특히 서울에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막힌 것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서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야가 재건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데 합의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책에 대해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명백히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야당과 아무런 소통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논평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총선 이후 5월 30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부가 22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 총선 이후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유지된다면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여당이 승리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2월 법안 제출’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기에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3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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