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심위 압수수색…‘민원인 정보 유출’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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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방심위는 앞서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가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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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방심위는 앞서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최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가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 수사의뢰서를 내면서 “민원인 정보는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로부터 유출된 게 아니라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방심위 민원팀과 전산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심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체 감찰도 벌이고 있으며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을 2~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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