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

장한지 기자 2024. 1. 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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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27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성명불상의 방심위 사무처 내부 직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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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직원 개인정보 유출 혐의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27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성명불상의 방심위 사무처 내부 직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벌여왔다.

그에 앞서 뉴스타파와 MBC 등은 같은 달 26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그해 9월 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심의하도록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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