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 합시다"…만취 행인에 접근해 금품 빼앗은 50대, 알고 보니

최란 2024. 1. 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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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행인에게 친한 척 접근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울산 한 음식점 근처에서 60대 B씨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이 술 한잔을 합시다"며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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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술에 취한 행인에게 친한 척 접근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술에 취한 행인에게 친한 척 접근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울산 한 음식점 근처에서 60대 B씨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이 술 한잔을 합시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셨고, A씨는 B씨가 만취하자 그의 손목에서 40만원 상당의 시계를 풀어 훔쳤다. 또 270만원 상당의 금팔찌도 가져가려고 했으나, B씨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빼앗았다.

A씨는 술에 취한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 옷에 있던 현금 45만원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한 행인에게 친한 척 접근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치사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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