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민생안정특약 출시…실직·질병시 1년간 납입유예

2024. 1. 15.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실직·중대질병·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시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주는 '민생안정특약'을 당초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약의 주요 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출혈 및 뇌경색·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 발생시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해주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생 위해 출시시점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보험가입 후 1년부터 1회 한해 신청 가능
적용대상 헬스케어 건강보험 보장도 확대
[미래에셋생명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실직·중대질병·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시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주는 ‘민생안정특약’을 당초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기 출시는 국민 상생의 일환으로 결정됐으며, 미래에셋생명의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및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 상품에 적용된다. 제도성 특약으로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특약의 주요 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출혈 및 뇌경색·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 발생시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해주는 것이다.

신청은 보험 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기간 정상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횟수는 계약자별 보험기간 중 1회한이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납입면제, 소멸, 보험사고 등 발생시엔 납입유예 혜택은 보험료만큼 일시 납입이나 상계 처리 되는 등 주의할 점도 있어 약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고객별 맞춤 설계가 가능한 헬스케어 건강보험의 주요 보장도 확대했다. ▷암진단비 최대 2억원 ▷유사암진단비 최대 3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 최대 5000만원 ▷암통원비 최대 8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했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이번에 출시하는 ‘민생안정특약’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니, 계약자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1.1.1(1년이후·1년간·1회한)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동업사들과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