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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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27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 직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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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27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 직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방심위는 수사의뢰서에서 "민원인 정보는 방송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무처 직원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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