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IRBM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즉각 중단 촉구”

양지호 기자 2024. 1.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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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15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주장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군은 이날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1월14일 오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은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했다"라고 보도했다. /뉴스1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14일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1, 2단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약 두 달 만에 극초음속 미사일에 적용해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고체연료’라는 북한 발표에 힘을 싣고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추진체는 사진만으로도 고체연료임이 확인된다”며 “극초음속 3형은 많은 연무가 관측돼 고체연료 엔진이 갖는 불완전연소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이번 미사일은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2단으로 설계됐다”며 “1단은 고체연료가 확실해 보이고 2단은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실제로 극초음속 미사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사일 전문가 장영근 전 한국항공대 교수는 본지에 “미사일이 낙하할 때까지 마하5(음속의 약 5배) 이상 속도를 유지해야하는데 현재 정보만 봤을 때 이 속도를 유지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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