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자립수당 5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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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위탁 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때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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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위탁 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자립 수당을 기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 수당 금액을 현실화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때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가입 대상은 12∼17세 아동이었으나, 보호아동과 동일한 0∼17세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은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중위소득 50%)까지로 조정한다.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단가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한다. 성장기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
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새해 아동복지와 관련한 지원 확대로 천안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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