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에 속타는 영세 사업주, 고용장관 "재정지원, 기금으로 보완"

2024. 1.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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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50인이 채 되지 않는 83만7000명의 영세 중소기업의 이목이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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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적용 'D-12'
2년 유예 개정안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기회'
고용·중기장관, 중소기업 사업주 6인과 간담회 개최
고용장관 "부족한 재정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해서 충당"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15일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개최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표면처리업,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표면처리업체 A사의 사업주 ㄱ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전기공사업체 B사의 사업주 ㄴ씨)

상시근로자가 50인이 채 되지 않는 83만7000명의 영세 중소기업의 이목이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만약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27일부턴 A사나 B사 같은 영세업체에서 산재 발생시 ㄱ씨나 ㄴ씨 같은 사업주들이 대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은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이들은 이대로 법이 확대시행될 경우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열악한 준비 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 역시 “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9월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오는 27일 중대재해법의 50인(억)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2년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 키를 쥔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2년 후 추가유예 불가를 조건으로 걸었다. 고용부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감축할 추가 대책을 가져온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로선 속수무책이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추경호 전 부총리와 이정식 장관이 공식적인 사과를 수차례 했고, 경제6단체 등도 2년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면서 “1조5000억원의 재정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기준’이 없어 (민주당이) 부족하다고 하면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올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탓에 재정지원 상향 등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문제다. 다만 이날 이 장관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기금운영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앞서 밝힌 1조5000억원이 재정지원이 부족할 경우 기금운영계획 변경을 통해 부족한 재정지원을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속이 타는 건 당사자인 영세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8월 중기중앙회가 89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85.9%는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대상 통계 자료에 따르면 50인 미만 회사의 사망자 비중은 2021년 63.7%, 2022년 60.2%, 2023년 1~9월 58.2%(267명)로 여전히 10명 중 6명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50인 미만 회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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