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코인 싸게 판다” 받고 보니 가짜 코인…금감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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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돈을 받으면 실제로는 가짜 코인을 전송하는 사기가 최근 잦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 사례를 보면 이들은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기회라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될 추가 물량을 판매 중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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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돈을 받으면 실제로는 가짜 코인을 전송하는 사기가 최근 잦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5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 사례를 보면 이들은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기회라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될 추가 물량을 판매 중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대신 일정 기간 ‘거래 제한(락업)’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약속된 기한까지 해제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위조 문서 등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후 진짜 코인과 다른 네트워크의 개인 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한 뒤 투자금을 이체하면 이름만 같고 실제로는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해 투자자들을 속인 뒤 이를 투자자 모르게 강제로 회수해 소각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번 기회에만’,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예를 들어 국내 A 거래소의 경우 신규 상장 코인에 관한 정보는 내부 직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는 ‘극비사항’으로 관리될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하는 신종 사기 수법과 관련해서는 홍보업체가 주장하는 방식의 네트워크가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coinmarketcap.com의 network information 란에서 홍보업체가 주장하는 방식의 네트워크가 실제로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와 더불어 코인 발행 재단과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도 사기일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유선 전용 상담회선(1332)을 통해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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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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