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41개 증빙자료 제공

황경주 2024. 1.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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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열립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모두 41개 증명자료를 제공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관련 증명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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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열립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모두 41개 증명자료를 제공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관련 증명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단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용구 구매 비용과 현금 거래한 월세액, 일부 교육비 등은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후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토)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살 성인(2004년생)이 된 자녀의 자료를 계속 제공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절세 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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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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