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생명·안전은 ‘민생’이 아닌가요
인권위,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우려 입장 표명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유예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통과하기를 바란다. 이날까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서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대비 상황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해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명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현재 국회에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며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가 지속하는데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오 장관도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그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해도 된다”며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노동자 생명·안전과 관련된 법·제도는 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민주노총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서든 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15일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1.3%는 예정대로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과 추가로 2년 유예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욱 민생에 가까운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사업주들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지, 사업주들의 떼쓰기에 부화뇌동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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