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中企 찾은 중기·고용 장관…"중처법 유예 신속 입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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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영주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구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을 찾아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부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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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인 미만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영주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구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을 찾아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이날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양 부처 장관과 인천 지역의 뿌리산업을 포함한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임박한 만큼 현장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 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A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 남은 기간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B업체 사업주는 "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에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부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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