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 담합 첫사례 ‘대출 담합’…4대銀, 공정위에 공동대응 나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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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이 개입된 '부당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4대 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에서 은행들이 '정보 교환'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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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0일 법 발효 후 첫 사례 되나
제재 확정되면 수천억원 과징금 전망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이 개입된 ‘부당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 개정 이후 첫 제재 사례인 만큼,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정보 교환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저해됐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4대 시중은행은 제재에 맞서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한 유명 로펌을 공동으로 고용해 공정위에 대한 변론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가 개최하는 전원회의는 2월 중순께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 등의 해석, 이의신청 등을 다루게 되는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와 은행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4대 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에서 은행들이 ‘정보 교환’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거래법은 사업 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돼 2021년 12월 30일부터 발효됐다. 이번에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 교환 대상이 된 정보는 각 은행의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이다. 은행들은 매년 1∼2번 물건별 LTV를 재설정하는데, 4대 은행들은 이때마다 각자의 LTV 비율과 조정 계획 등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정보 교환으로 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있다. 정보 교환이 없었다면 은행들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되도록 높은 LTV를 설정하려 노력했을 것인데, 서로의 LTV 정보가 공유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 압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지목된 은행들은 다른 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의 LTV를 유지했으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은행은 이같은 정보공유가 담합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쟁 제한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야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는데, 은행이 대출금액을 제한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게 없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오히려 LTV 비율이 비슷한 게 정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담보평가를 할 때 기준을 삼을만한 지표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시중에서 어느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지 파악을 한 거지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체재가 있다는 것도 담합을 성립하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4대 은행뿐 아니라 그외 시중은행 등 다른 선택지가 존재한다. 업계 안팎에서 이번 제재가 성사되기 힘들다고 보는 배경이다.
이성복 자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재의 핵심은 LTV를 낮춤으로써 4대 은행이 대출 희망자가 얻고 싶은 대출 금액만큼 안 줬다는게 문제”라며 “LTV를 높게 잡으면 담합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낮춘다면 금리 자체는 그대로이거나 낮아지기 때문에 부당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공정위 제재가 부과되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정보교환 자체 만으로 문제를 제기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담합 기간으로 지목된 2022년 이들 4개 은행의 이자수익은 40조원을 넘겨 향후 심판에서 제재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은 수천억 원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담합 행위에 대해 매길 수 있는 최대 과징금 비율은 관련 매출의 20%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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