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7년 숙성한 식초 판매…대법 “영업등록 아닌 영업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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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식초를 발효 후 판매한 경우 영업등록이 필요 없는 영업신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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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식초를 발효 후 판매한 경우 영업등록이 필요 없는 영업신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집에서 7년간 숙성·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한 뒤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증세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2020년 5월 식초 7병을 124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해 판매하려 할 경우 해야 하는 영업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유통업체에 판매한 것이 아니고 집에 방문한 소비자에게 바로 팔았으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뒤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영업등록 의무는 없고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식초를 만드는 데 7년 가까운 제조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식품위생법령은 통·병조림 식품 등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의 제조 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식품 제조 기간이 7년 정도에 이르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현행법상 기성 상품을 판매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인정하지만, 그 인정 범위에서 식초 등 일부 식품은 제외한다”며 “A씨가 제조한 식초는 자신이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한편 A씨에게 적용된 사기 등 나머지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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