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주변 위기가구 신고해 주세요"…5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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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이달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해당 가구가 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한부모 등 공적 급여 대상자로 판정될 경우 신고 시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자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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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이달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과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구 구성원의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이다.
시는 해당 가구가 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한부모 등 공적 급여 대상자로 판정될 경우 신고 시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자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위기가구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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