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구와 술 마시다 흉기 휘두른 50대에 구속영장 신청

김솔 2024. 1. 15. 0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3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지난 14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연합뉴스) 김솔 기자 =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3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친구 사이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갑자기 흉기를 가져와 B씨의 팔과 종아리 등에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사람을 다치게 했다"며 신고했으며, 경찰은 119의 공동 대응 요청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지난 14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당시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추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며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