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불법약국' 운영해 54억 챙긴 부부...항소심서 형량 늘어

정승필 2024. 1. 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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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약사 면허로 10여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A씨 부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씨의 명의를 빌려 경기도 소재에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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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빌려 운영…수익 일부 명의자에게 지급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빌린 약사 면허로 10여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60대 남편 B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60대 남편 B씨에 대해 원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약사 면허와 명의 등을 빌려준 80대 약사 C씨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 부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씨의 명의를 빌려 경기도 소재에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약국을 운영하는 대가로 수익 일부를 C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이들의 범행 기간을 2015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4년 3개월만 인정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6년부터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60대 남편 B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와 C씨가 작성한 동업 계약서 등 증거를 봤을 때, 이들이 2006년부터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한 사실이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무려 13년 5개월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54억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다.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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