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취객 집 앞까지 데려다줬지만 사망…경찰관 2명 '벌금형'

최란 2024. 1. 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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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술에 취한 남성을 집 앞 야외 계단까지만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당시 날씨와 C씨의 상태 등을 고려해 이들 경찰관이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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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파 속 술에 취한 남성을 집 앞 야외 계단까지만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파 속 술에 취한 남성을 집 앞 야외 계단까지만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오전 1시 28분쯤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만취한 60대 남성 C씨를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현장을 떠났다.

C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돼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당시 날씨와 C씨의 상태 등을 고려해 이들 경찰관이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한파 속 술에 취한 남성을 집 앞 야외 계단까지만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이후 피해자 유족은 두 경찰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강북경찰서 또한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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