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 비트코인 ETF 중개 현물은 불가…선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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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 금융회사가 중개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는 정부 입장이 발표됐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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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 금융회사가 중개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는 정부 입장이 발표됐다. 다만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거래 중개가 가능하다고 봤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허용 상품 리스트만 판매할 수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거래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반해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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