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설 제수·선물용 축산물 불법 유통 집중 단속

황대일 2024. 1. 15. 08: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고양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축산물 등을 가공·포장·판매하는 업체와 축산물 위생업체를 중심으로 이날부터 1주일간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소비기한 초과, 표시기준 위반, 취급·운반 위생 불량, 냉동·냉장 기준 미달 등이다.

시는 부정·불량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나 한우 둔갑 판매 등이 의심되면 시료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시, 위생 불량 등 위주로
축산물 위생 점검 현장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축산물 등을 가공·포장·판매하는 업체와 축산물 위생업체를 중심으로 이날부터 1주일간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소비기한 초과, 표시기준 위반, 취급·운반 위생 불량, 냉동·냉장 기준 미달 등이다.

시는 부정·불량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나 한우 둔갑 판매 등이 의심되면 시료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마장동 축산물시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점검 결과 경미한 법규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중요한 불법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다.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고 한우 등급 허위 표시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 질서를 엄격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had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