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부담 경감…최대 월 20만 원 '입덧약' 보험 적용될까

정윤주 2024. 1. 15. 0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입덧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들 제약사가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등재신청에서 평가를 거쳐 보험급여를 받기까지는 통상 150일에서 20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입덧약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입덧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국내 임신부 10명 중 7∼8명은 입덧 증상을 겪지만, 이를 완화해 주는 입덧약은 비급여 의약품으로 남아 있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말 현재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들 제약사가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심평원이 일부 미흡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제약사에 요구했고,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순조롭게 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급여목록에 올리려면 '비용 효과성'(경제성 평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갖춰 심평원에 보험약으로 올리겠다고 신청해야 한다. 심평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적용할지 여부를 정한다.

등재신청에서 평가를 거쳐 보험급여를 받기까지는 통상 150일에서 20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입덧약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덧약은 한 정당 평균 2천 원 수준이지만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다. 입덧을 겪는 임신부가 권장량대로 하루 두 정을 복용한다면 한 달에 최소 12만 원가량 들지만, 네 정까지 복용한다면 매달 2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극심한 저출생에도 비급여로 남아있던 입덧약에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면 임신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