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붙자 야구배트 꺼내 이웃집 14세대 현관문에 '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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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내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은 20대가 이웃 14세대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는 난동을 부렸다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B(40) 씨에게 차량 뒷좌석에 있던 은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 역시 집에 있던 주황색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와 A 씨를 위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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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내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은 20대가 이웃 14세대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는 난동을 부렸다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B(40) 씨에게 차량 뒷좌석에 있던 은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해당 빌라의 2∼5층을 돌며 야구방망이로 총 14세대의 현관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B 씨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집에 있던 주황색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와 A 씨를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A 씨의 일행인 C(24) 씨도 가담했습니다.
그는 주차장에 놓여 있던 야구방망이 갑절 길이의 나무 막대기를 들고 B 씨를 협박했습니다.
결국 B 씨와 C 씨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입주민들 사이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 대치하며 위협했다"며 "폭력 범죄 전력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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