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장애인·영유아·고령자만 둔 병역의무자, 병역감면 우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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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 중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70세 이상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해당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감면이 우선 심사·처리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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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병역의무자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 중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70세 이상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해당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감면이 우선 심사·처리된다.
병무청은 15일 "공정과 형평성은 높이되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해지지 않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제도이다.
병무청은 또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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