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사는 초등생 납치한 40대 구속기소

유영규 기자 2024. 1. 15. 0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가 묶고 피해자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로 현금 2억 원을 요구한 혐의(영리약취·유인 등)를 받습니다.

백 씨는 범행 장소를 정한 뒤 사건 당일 부엌칼과 청 테이프가 든 가방을 들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1시간가량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서울 북부지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등교하는 초등생을 납치한 뒤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40대 백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가 묶고 피해자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로 현금 2억 원을 요구한 혐의(영리약취·유인 등)를 받습니다.

백 씨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드러났습니다.

백 씨는 범행 장소를 정한 뒤 사건 당일 부엌칼과 청 테이프가 든 가방을 들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1시간가량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며칠 전부터 아파트 인근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등교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보였다"며 범행 장소를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정한 이유를 밝히며 납치를 사전 계획했음을 시인했습니다.

백 씨는 1억 7천만 원 상당 채무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지인에게 2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2심을 앞두고 합의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