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예쁘고 어린 주무관 처음"…육군 대대장, 20대女 손 잡으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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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군무원을 강제추행한 한 육군 부대 대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 북부 지역 모 부대의 대대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한 노래방에서 20대 여성 주무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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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대 여성 군무원을 강제추행한 한 육군 부대 대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 북부 지역 모 부대의 대대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한 노래방에서 20대 여성 주무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B씨, 같은 부대 부하 장교 C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후 술을 함께 마신 이들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곳에서 A씨는 B씨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리를 감싸 안거나 얼굴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황한 B씨가 손을 빼자 재차 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을 처음이다"라며 성희롱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석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치하는 점 등을 이유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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