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클릭만 하면 끝?…‘13월의 월급’ 되려면
[앵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열립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눈물'이 될지 간소화 서비스 클릭 몇 번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제 혜택 놓치지 않으려면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연말정산, 매년 해도 어렵죠.
한 짐 덜어주는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열리는데, '13월의 보너스' 받으려면 지금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월세액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미리 받아 두면 좋습니다.
보통 월세는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많죠.
현금영수증을 끊어 둬야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검색하고, 임대차계약서만 내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발급됩니다.
월세액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도 현금영수증을 끊어놓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도 잘 살펴야 하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신고센터에서 갔던 병원, 날짜, 비용 같은 정보만 입력하면, 국세청이 알아서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해 증빙 서류를 받습니다.
신고센터는 사흘만 운영되고, 이 후 병원비 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면 증빙 서류를 내가 내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아도 문제지만, 착각해서 과도하게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해 더 큰 문제죠.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정기적인 소득이 없을 경우 공제 대상이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일회성인 퇴직금, 양도소득도 소득으로 봅니다.
다 합쳐서 백만 원이 넘었다면 인적공제를 하면 안 됩니다.
지난해 이혼을 한 경우 전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도 인적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 부양가족이 지난해 사망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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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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