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 담합 첫사례 '대출 담합'…경쟁제한 효과 입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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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이 개입된 부당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KB국민·하나·신한·우리 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에서 은행들이 '정보 교환'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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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0일 법 발효…제재 확정되면 수천억원 과징금 전망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이 개입된 부당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 개정 이후 첫 제재 사례인 만큼,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정보 교환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저해됐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KB국민·하나·신한·우리 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에서 은행들이 '정보 교환'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거래법은 사업 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돼 2021년 12월 30일부터 발효됐다. 이번에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보 교환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는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거나 기술·제품 개발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 결정계획 등 경쟁사에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가격의 공동 인상을 초래하거나, 경쟁 압력의 약화를 야기하는 등 경쟁 제한적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취지다.
이번 사건에서 교환 대상이 된 정보는 각 은행의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이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부동산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LTV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은행은 7천500여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은행들은 매년 1∼2번 물건별 LTV를 재설정하는데, 4대 은행들은 이때마다 각자의 LTV 비율과 조정 계획 등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정보 교환으로 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있다.
정보 교환이 없었다면 은행들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되도록 높은 LTV를 설정하려 노력했을 것인데, 서로의 LTV 정보가 공유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 압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지목된 은행들은 다른 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의 LTV를 유지했으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않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은행들은 타 은행의 LTV 정보는 업무 과정에서 참고하는 정보 공유일 뿐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보 공유가 이뤄진 후에도 은행별 LTV는 다소간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경쟁이 제한된 측면도 없다고 주장한다.
담합 기간으로 지목된 2022년 이들 4개 은행의 이자수익은 40조원을 넘겨 향후 심판에서 제재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은 수천억 원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담합 행위에 대해 매길 수 있는 최대 과징금 비율은 관련 매출의 20%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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