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작년 법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지방세 84억원 추징

허광무 2024. 1. 15. 0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지방세 84억700만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누락 세원에 대한 자료 수집, 법인 장부 과세자료 정밀 검토, 현지 조사 등을 위해 구·군과 협력할 것"이라며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 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지방세 84억700만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추징액 66억2천400만원보다 17억8천300만원(27%) 늘어난 실적이다.

시는 지난해 3∼12월 지역 65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

정기 세무조사에서 339개 법인을 조사해 64억9천100만원을 추징했고, 지역주택조합 등 취약 분야 312개 법인을 대상으로는 19억1천600만원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대규모 주택단지 기반 시설 설치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착오, 과점주주 간주 취득, 지목 변경 등이다.

시는 올해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위축 등에 따른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영세·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사전 안내와 함께 세무조사 일정과 조사 방법 등에 대한 법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 친기업적 조사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반복 발생하는 추징 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 책자를 제작해 법인에 보급하고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자문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 지도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누락 세원에 대한 자료 수집, 법인 장부 과세자료 정밀 검토, 현지 조사 등을 위해 구·군과 협력할 것"이라며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 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