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부모’ 제재에도 4명 중 1명만 양육비 지급…2억7400만 원 떼먹기도

이근홍 기자 2024. 1. 1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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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준 '나쁜 부모'에 대한 제재 건수가 늘고 있지만, 정작 지급에 나선 이는 4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내려진 제재 건수는 명단공개 72건, 출국금지 492건, 운전면허 정지 461건 등 총 1025건(일부 채무자는 제재 중복 부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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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은 아이의 생존권 침해하는 일”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 뉴시스

양육비를 안 준 ‘나쁜 부모’에 대한 제재 건수가 늘고 있지만, 정작 지급에 나선 이는 4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내려진 제재 건수는 명단공개 72건, 출국금지 492건, 운전면허 정지 461건 등 총 1025건(일부 채무자는 제재 중복 부과)이다.

2021년 하반기 27건, 2022년 상반기 151건, 2022년 하반기 208건, 2023년 상반기 291건, 2023년 하반기 348건 등 꾸준히 증가했다.

여가부는 양육비이행법 시행을 계기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있다.

이 기간 제재 대상에 오른 504명(중복 제외)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121명)에 그쳤다.

특히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23명)에 불과했다. 일부 지급 비율은 19.4%(98명)다.

미납액으로는 1000만∼5000만 원 미만이 56.7%(286명)로 가장 많았고, 5000만∼1억 원 미만 30.8%(155명), 500만∼1000만 원 미만 2.8%(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1억 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도 44명(8.7%)에 달했다.

최다 체납액은 한 50대 남성이 기록한 2억7400만 원이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절반은 40대였다. 이어 30대(24.4%), 50대(21.3%), 20대(2.6%), 60대 이상(2.6%)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 88.7%, 여성 11.3%다.

명단공개 제재가 내려진 72명의 채무 불이행 기간은 1∼6년이 47.2%(34명)로 가장 많았다.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비율도 29.2%(21명)에 달했다.

양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 수준을 넘어 아이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명단 공개나 등 각종 제재가 내려졌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이들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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