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앞서 연인 살해, 맘 편한지 살쪘네"…유족 사형 선고 호소

하수민 기자 2024. 1. 1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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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의 6살 딸 앞에서 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른 스토킹 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제 동생은 출근하는 길에 6살 딸아이와 나이 많으신 엄마가 보는 앞에서 40㎝에 가까운 회칼에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엄마와 할머니와 행복하게 지내던 제 조카는 눈앞에서 엄마의 죽음을 봐야만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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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의 6살 딸 앞에서 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른 스토킹 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법원의 사형 선고를 호소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토킹에 시달리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사촌 언니라고 밝히며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 동참을 요청했다.

A씨는 "제 동생은 출근하는 길에 6살 딸아이와 나이 많으신 엄마가 보는 앞에서 40㎝에 가까운 회칼에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엄마와 할머니와 행복하게 지내던 제 조카는 눈앞에서 엄마의 죽음을 봐야만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사님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많은 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판사님의 결정에 의해 얼마든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가족은 판사님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또 다른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피고인석에 아무렇지 않게 건강하게 앉아 있는 모습만 봤을 뿐인데도 속이 뒤집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거 같았다. 얼마나 마음 편히, 몸 편히 지내고 있길래 살이 찌는 거냐? 정말 가해자가 벌은 받는 거냐"고 토로했다.

또 "가해자는 너무나 깨끗한 옷에 동생을 죽인 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건강한 모습, 뭐가 그리 당당한지 고개 한 번 숙이지 않았다"고 적었다.

A씨는 "경악스러웠던 것은 재판 중 어린 딸 앞에서 엄마를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가 조카의 이름을 10번 이상 불러가며 자신의 감형을 위한 연기에 이용했다는 것"이라며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해자가 출소하게 되면 제 조카를 찾아가겠다는 협박으로 들려 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끝으로 A씨는 "사형이 선고돼야만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영원히 나올 수 없다. 죽어가던 동생이 바라던 엄마와 어린 조카의 안전을 위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탄원서 서명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가해자의 사형 선고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가해자 B씨(30·남)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37·여)를 살해했다.

당시 B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6세 딸은 정신적 충격에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같은 해 6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 4일 전부터 매일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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