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감사 공백’ 맞은 공영홈쇼핑, 임추위 구성해 선임 본격화

양범수 기자 2024. 1. 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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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이 새로운 상임감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공금 횡령 혐의를 받는 유창오 전 상임감사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한 이후 신임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임원추천위 가동은 전임 감사 해임 이후 약 두 달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공영홈쇼핑은 회사 정관은 물론 상법에도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감사가 없이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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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횡령 혐의 받는 유창오 해임 감사 공백 두 달
결산·법인세 신고 등에 문제...과태료 처분도 가능

공영홈쇼핑이 새로운 상임감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공금 횡령 혐의를 받는 유창오 전 상임감사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한 이후 신임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감사 공백기가 길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말 이사회를 열고 정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감사 선임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의 정관은 임원추천위가 추천한 인물을 주주총회를 거쳐 감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임원추천위 가동은 전임 감사 해임 이후 약 두 달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공영홈쇼핑은 회사 정관은 물론 상법에도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감사가 없이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공영홈쇼핑 정관 제 41조는 ‘회사의 감사 수는 1인으로 한다’고 돼 있다. 상법에서도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감사가 해임돼 공백이 생긴 경우 실제 처벌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작더라도 업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영업보고서와 부속명세서 등은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하는데, 결산을 앞둔 시점에서 해당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공영홈쇼핑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유 전 감사가 등재돼 있는데, 법인 간 거래 시 감사로 인해 문제가 될 경우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 전 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과다 사용, 정치활동 적절성, 관용차 사적 운행 등 각종 시비에 휘말린 뒤 ‘사규 위반’으로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임됐다.

유 전 감사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약 5387만원을 지출하며 같은 기간 조성호 대표보다 4배 많은 금액을 썼는데, 중기부는 이에 대해 경찰청에 공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유 전 감사는 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특보 역할을 맡으면서 정치활동 적절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류시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정관에서 감사를 1명 두도록 하고 있는데, 주총에서 감사를 해임한 뒤 선임 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감사가 없다면 재무제표 작성이 어려우므로 법인세 신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처벌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감사가 없는 경우 업무에 여러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감사를 해임한 경우 법원에라도 임시 감사 선임을 요청한 뒤 신속하게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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