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심의 뒷감당은 우리 몫”…불만 쌓이는 ‘시군’ [경기도 산업단지 긴급진단 上]
용인•화성… 줄줄이 사업 발 묶여 미개발 물량만 적체
道 “합당한 사유 따른 것… 지적 내용에 동의 어려워”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경기도 심의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반복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단 계획 심의 권한은 도가, 그 결과를 통보하는 승인권은 시·군이 갖는 행정 구조 탓에 도의 산단 계획 보류, 반려에 따른 투자 위축 우려는 물론 이에 반발한 사업자의 행정 소송까지 모두 일선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레시는 2019년 백암일반산업단지 민간사업자로부터 행정 소송을 당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용인 구성 TINA 도시첨단산단’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모두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환경 파괴, 난개발 방지 등을 이유로 산단 계획 부결을 결정하자 투자 비용 매몰화를 우려한 사업자가 시에 소송을 건 것이다.
백암산단의 경우 시가 사업자로부터 패소하면서 2021년 산단 계획이 최종 승인됐지만 이 기간 용인시는 법률 대응 등으로 행정력을 소모했다. TINA 도시첨단산단 역시 시가 법률 대응은 물론 후속 조치까지 도맡아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도가 심의권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뒤처리는 각 시·군이 처리하고 있다”며 “도는 도내 수많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데, 이 같은 심의는 기업들의 투자 방향을 바꿀 가능성을 열어두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분쟁은 산업단지 조성 심의 권한은 도가 갖고 있지만, 승인 권한은 시·군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 기인한다.
도는 위원회를 구성, 각 시·군이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산단개발전문가, 도시계획위원, 교통영향평가위원, 국가교통위원, 재해위원, 산지위원, 경관위원 등 30인 이내로 구성됐다. 산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시·군은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일반산단과 도첨산단에 대해 최종 승인을 내주고 있다.
특히 이미 조성이 끝난 산업단지의 주차장 추가 조성조차도 심의에서 발목을 잡혀 1년6개월간 지연된 사례도 있다.
화성시는 2022년 향남제약산단 내 공원 부지를 줄여 주차장 조성하고자 도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녹지 확보 미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심의를 통보, 지난해 말 조건부 통과를 얻어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심의에서 부결, 재검토 재심의 통보는 사업지 녹지 확보와 난개발 방지 등 합당한 사유에 따라 실시했다”며 “시·군이 제기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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