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억원대 불법 공매도 글로벌 IB 2곳 추가 적발
글로벌 IB 2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추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54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에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BNP파리바·HSBC와는 다른 곳이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를 할 경우 주식을 반드시 사전에 차입해야 한다.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불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는 2022년 3~6월 2종목을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주식을 빌린 내역이 중복으로 입력돼 실제 잔고보다 많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거나,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으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B사도 2022년 1월~작년 4월 3종목을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복 계산된 잔고를 토대로 공매도하거나 시스템에 수기(手記)로 주식 대차 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잘못 입력한 상태서 공매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두 회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다른 글로벌 IB들의 불법 공매도 여부도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의 50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했다. 지난달 2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선 이들에 역대 최대 규모인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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