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4900억 초대형 공사…“지역 공동도급 20% 의무화를”
- 가덕신공항 곧 부지공사 돌입
- 지역업계 “법상 공동도급 대상
- 신공항 포함해 참여율 확보를”
- “공동도급 못끼는 전문건설업체
- 하도급 참여비율 50% 넘도록
- 부산시가 우대기준 제정해야”
부산 건설업체의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은 3분기까지 6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9조1000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실적도 10조 원(2022년 12조6000억 원)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도 위기감이 크다.
고금리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묘수로 가덕신공항을 한 목소리로 지목한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는 13조4900억 원이 투입된다. 부산에서 진행되는 단일 사업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국토부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와 관계없이 애초 목표인 2029년 12월 말 개항을 목표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여객터미널 공모, 부지조성 공사 발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화하는 만큼 지역 건설사의 움직임도 바빠질 수밖에 없다.
▮지역업체 20% 이상 의무 공동도급 적용해야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2029년 12월 개항을 위해 7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를 단일공구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관사가 전체 공사를 하기에는 위험이 커 실질적으로는 공동도급사도 공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의무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역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새만금 사업처럼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종합평점과 지역기업 참여 배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 부산건설협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3항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에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가 공동계약운용 조항에 따라 지역업체와 20% 이상의 의무 공동도급을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게 된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통상적인 턴키 사업에 비해 규모가 커 공동도급 제한 여부, 시공능력 및 공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비율 등이 입찰참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7조 원 규모의 건설공사 토목실적을 맞춰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면 10대 대형건설사 간에도 공동도급을 하지 않고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조달청은 지난해 4월 기술형 입찰에 상위 10개사의 공동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관건은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다. 공동수급 업체 평가가 가능한 최소 지분율 5%에 해당하고 시공능력평가액 3500억 원을 갖춘 지역업체는 극소수다. 상위 10대 건설사도 공동도급 방식을 통해 실적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업체가 부족한 실적을 보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공동계약 운용요령 및 공동수급체 평가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산건설협회 정형열 회장은 “신공항 건설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지분율 기준을 삭제해 업체 간 자유롭게 지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 수 제한 기준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도급 업체까지 낙수효과 있어야
공동도급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은 하도급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2조 원 규모의 만덕~센텀 지하고속도로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공동도급 참여 업체를 제외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률은 6.7%에 불과했다.
부산전문건설협회는 가덕신공항 건설공사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면 지역 장비 임대업체, 자재 생산업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고 부산 건설근로자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협회는 이에 따라 가덕신공항 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이 50% 이상 될 수 있는 우대기준을 제정할 것으로 부산시에 요청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0조(지역기업의 우대) 2항’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우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협회 한종석 사무처장은 “지역 종합건설사의 공동도급 비율이 올라도 실제 하도급을 주는 곳은 대형건설사여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에 떨어질 낙수효과는 미미하다. 2300여 곳에 달하는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좀 더 많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구체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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