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납기 연장으로 경영난 돌파하는 법

경기일보 2024. 1. 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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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이달은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일반 528만명, 간이 249만명) 등 총 903만명이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

그중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20만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 108만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월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15만명은 20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가 대상이고 법인사업자 5만명은 이자 비용 비율이 높고 지난해 매출 실적이 건설업은 30%, 제조업은 50% 이상 하락한 사업자가 대상자다.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명 중 일반 과세 사업자 10만명은 20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이고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직권으로 납기 연장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명은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에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납부 기한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직권 납기 연장 대상자가 아니지만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다양한 납세 유예를 받는 방법이 있다.

납세 유예에는 자진 신고시 납부 기한의 유예, 고지서를 받을 때는 납부 고지의 유예 그리고 압류 재산에 대한 압류·매각의 유예, 천재지변의 경우 신고 기한의 연장 등이 있다.

납부 기한 연장 사유에는 천재지변, 사업 경영의 현저한 손실, 납세자 본인과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자금 경색, 노동쟁의, 임금 체불, 일시적인 자금 경색 등 다양한 사유로 납세자에게 세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기 연장할 수 있으며 6개월 후 3회로 나눠 낸다.

납부 기한 연장은 납부 기한 만료 10일 전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늦어도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를 승인하는 때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담보를 세무서에 제공해야 한다.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는 7천만원까지, 생산적 중소기업·5년 이상 장기 계속 사업자는 1억원까지, 동일 사업자번호로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장수 기업은 2억원까지, 모범납세자와 세금 포인트가 있는 성실납세자는 5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받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성실 기업은 납세담보 없이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아 슬기롭게 경영난을 헤쳐 나가야겠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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