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조롱’ 칼부림 예고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신재훈 2024. 1. 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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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은 후,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구속 수감 후기를 남겨 검찰의 항소로 법정에 다시 서게 된 20대(본지 본지 2023년 11월 2일자 5면 등)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죗값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A(26)씨의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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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은 후,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구속 수감 후기를 남겨 검찰의 항소로 법정에 다시 서게 된 20대(본지 본지 2023년 11월 2일자 5면 등)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죗값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A(26)씨의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에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이영진 부장판사는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신신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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