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횡단보도서 행인 3명 숨지게 한 운전자,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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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춘천시 퇴계동의 한 도로에서 과속 주행에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본지 12월 7일자 5면 등)가 1심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83)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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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춘천시 퇴계동의 한 도로에서 과속 주행에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본지 12월 7일자 5면 등)가 1심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83)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했지만, 나머지 2명의 피해자 유족과는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6분쯤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70대 여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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