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불륜 의심女에 15차례 문자했다 기소된 여성…“죄 아냐”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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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30대 여성 B 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B 씨에게 1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했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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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30대 여성 B 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B 씨에게 1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했다가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계속 B 씨에게 불륜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사회 상규상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정도는 여러 차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아무런 증거 없이 상대방을 의심하고 연락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협이나 두려움을 은근히 느낄 수 있는 문자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충분히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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