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불륜 의심女에 15차례 문자했다 기소된 여성…“죄 아냐” 항변

노기섭 기자 2024. 1. 1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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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30대 여성 B 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B 씨에게 1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했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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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500만 원 선고…“아무 증거 없이 상대방에 연락하면 위법”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30대 여성 B 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B 씨에게 1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했다가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계속 B 씨에게 불륜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사회 상규상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정도는 여러 차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아무런 증거 없이 상대방을 의심하고 연락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협이나 두려움을 은근히 느낄 수 있는 문자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충분히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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