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8도에 집 앞까지 데려다준 취객 사망… 경찰관 2명 벌금형

현화영 2024. 1. 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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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이 어려울 만큼 만취한 시민이 한파 속 집 앞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당시 그를 주거지 1층에 내려준 경찰관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C씨의 집은 3층인 옥탑방이었는데, 경찰은 C씨를 대문 안쪽 1층까지 데려간 뒤 자택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철수했다.

당시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8도로 전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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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의 집은 3층 옥탑방인데 대문 안쪽 1층까지만 데려다주고 철수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거동이 어려울 만큼 만취한 시민이 한파 속 집 앞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당시 그를 주거지 1층에 내려준 경찰관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30일 오전 1시쯤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전 1시30분쯤 만취한 60대 남성 C씨를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문 앞까지 데려다줬다.

당시 C씨의 집은 3층인 옥탑방이었는데, 경찰은 C씨를 대문 안쪽 1층까지 데려간 뒤 자택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철수했다.

그는 약 6시간 뒤인 오전 7시15분쯤 이웃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8도로 전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었다.

경찰은 당시 날씨와 C씨 상태 등을 고려해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고 구호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A 경사와 B 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유족은 두 경찰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강북경찰서는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경징계를 내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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