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설한에 어디로"...'63㎝ 높아 불허' 김포 아파트 대책 호소

윤태인 2024. 1. 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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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가 고도제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입주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기준보다 63cm 이상 높아 재시공 전까지 한 집도 입주를 못하게 된 겁니다.

두 달 이상 입주가 늦어질 것으로 보여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작한 공사는 최고 15층 높이로 마무리돼 입주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타워 높이에 문제가 생겨 아직 한 집도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고도제한을 받는 곳이지만,

모두 7개 동 높이가 기준보다 63cm 이상 높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김포시의 입주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입주예정일은 지난 12일,

새 아파트 이사를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은 날벼락 같은 불허 소식에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당장 자녀의 학교나 대출금 상환 등에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명열 / 아파트 입주예정자 : 갈 곳이 없어 지금. 한 달 전만 얘기했어도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지금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이 추운 겨울에 난감하다고 지금….]

김포공항 주변 건축물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고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을 요청했지만 김포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워를 제한 높이에 맞춰 재시공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준공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시공사와 감리사를 상대로 고발에 나서는 등 형사 책임도 묻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시공 과정 중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형준 / 前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장 : 만약에 이런 오차가 난다면 사전에 설계 변경 허가를 받아서 시공을 했다면 시공자라든지 감리자라든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김포시는 시공사의 재시공 계획과 입주민 보상 대책 등 조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독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높이를 낮추려면 빨라야 2개월 뒤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엄동설한에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 : 유준석

그래픽 : 김진호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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