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보다 63㎝ 높아서…399세대 아파트 입주 멈췄다

김양혁 기자 2024. 1. 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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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규정보다 높게 지어져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개시일에도 입주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일부 아파트의 길이가 규정보다 63~69㎝ 높게 지어진 탓인데, 지자체는 재시공 이후 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들은 입주 예정일인 이달 12일이 도래하자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김포시는 관련 규정에 맞게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한 뒤 사용검사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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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뉴스1

고도제한 규정보다 높게 지어져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개시일에도 입주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일부 아파트의 길이가 규정보다 63~69㎝ 높게 지어진 탓인데, 지자체는 재시공 이후 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경기도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건설됐다. 지난 12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단 한 세대도 입주하지 못했다.

사용 허가 높이 보다 높게 지어진 탓이다.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한다. 그러나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지어졌다. 입주일에 맞춰 이사를 준비하던 입주예정자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당장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긴 어렵다. 조합원들은 입주 예정일인 이달 12일이 도래하자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김포시는 관련 규정에 맞게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한 뒤 사용검사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공사가 아파트 높이를 낮추려면 빨라도 2개월 뒤에나 입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체 입주예정자 399세대 중 55세대는 입주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하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이들 세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포시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시공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시공사가 임시거처 마련이나 이사 계약 위약금 지급 등 보상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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