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사고 50대 ‘집행유예’
이청초 2024. 1. 14. 22:13
[KBS 춘천]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만취상태로 화천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이 씨는 혀가 꼬여서 말을 더듬거리고 휘청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8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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