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하다 잠든 50대, 면허정지 수치에도 무죄

이규명 2024. 1. 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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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이르는 음주 후 90분 이내에 측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청주시 봉명동에서 사천동까지 4.7km 가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간에서 잠이 들었고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인 상태로 적발됐습니다.

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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