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건축허가 20여 건 직권 취소

제주방송 김동은 2024. 1. 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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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현장이 직권 취소됐습니다.

제주시는 건축 허가를 받고 2년 넘게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이른바 미착공 건축허가 26건에 대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직권 취소 대상은 주거용 11건과 비주거용 15건입니다.

이와함께 제주시는 건축법을 위반한 무단 용도 변경 건축물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 없이 고발 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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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현장이 직권 취소됐습니다.

제주시는 건축 허가를 받고 2년 넘게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이른바 미착공 건축허가 26건에 대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직권 취소 대상은 주거용 11건과 비주거용 15건입니다.

이와함께 제주시는 건축법을 위반한 무단 용도 변경 건축물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 없이 고발 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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