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교 안 보내고 감금’ 2심서 집행유예

신주현 2024. 1. 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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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외부 접촉을 막은 친부와 고모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7살 아동의 아버지와 고모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했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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