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보다 63㎝ 높아 입주 못한 김포 아파트…‘입학 차질’ 등 주민 피해 속출

이근홍 기자 2024. 1. 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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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규정보다 63㎝ 높게 지어진 김포 아파트의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건축 허가 당시 제시됐던 조건에 맞지 않게 아파트가 건설됐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해줄 수 없다"며 "재시공 후 사용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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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아파트 시공사 고발
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 제공

고도제한 규정보다 63㎝ 높게 지어진 김포 아파트의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4일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건설돼 지난 12일 입주 개시일을 맞았지만 아직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지어진 탓에 김포시의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사를 준비하던 입주예정자들은 날벼락 같은 입주 지연 소식에 당장 자녀의 학교 입학이나 대출금 상환 등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이모 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8살 아들과 6살 딸이 있는데 입주가 미뤄지면서 학교나 유치원 입학 자체가 어려워졌다"며 "임시로 주거지를 구하려고 단기 임대 아파트나 원룸을 찾아보고 있으나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당장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긴 어려운 실정이다.

조합원들은 입주 예정일이 도래하자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김포시는 관련 규정에 맞게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한 뒤 사용검사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시공사가 아파트 높이를 낮추려면 승강기 탑과 관련한 재시공이 필요해 빨라도 2개월 뒤에나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체 입주예정자 399세대 중 55세대는 입주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하겠다고 신청한 상태여서 이들 세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포시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시공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시공사가 임시거처 마련이나 이사 계약 위약금 지급 등 보상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건축 허가 당시 제시됐던 조건에 맞지 않게 아파트가 건설됐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해줄 수 없다"며 "재시공 후 사용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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