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뻘 민원인에게 "밥 사줄게"···50대 경찰관 감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경찰관이 딸뻘 민원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최근 모 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며 "경징계에 따라 별도 인사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 분실물 찾으려다 봉변
현직 경찰관이 딸뻘 민원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최근 모 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께 지구대를 찾은 20대 여성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메시지에는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무척 반갑고 신기했다. 친구분 괜찮으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의 분실물을 찾기 위해 지구대에 방문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긴 상황이었다.
A 경위는 "B씨와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나와 비슷해 점심을 사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며 "경징계에 따라 별도 인사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경찰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벤츠요? 기아만큼 좋진 않군요' …20년째 동행하는 나달과 기아의 우정 [Car톡]
- '이선균 협박 女' 떡잎부터 달랐다…스무 살부터 76명에게 사기 치고 감옥행
- '제2의 푸바오' 되나…제주 이주 반달가슴곰 첫 공개
- ‘와그작’ 먹다가 치아까지 빠져…'탕후루' 맛있긴 한데 이대로 괜찮을까
- [영상] '전세계 1·2위 초고층 빌딩 다 삼성 작품'…국왕도 엄지척[집슐랭]
- 좌천된 '미니스커트 여경' 이지은 전 총경 퇴직…총선 출마 행보?
- '지드래곤 차'에 수백명 몰렸다는데…'2억' 넘지만 이번에도 흥행 예고
- 정용진, 노브랜드 말고 KFC 추천? '이 친구야, 그날 점심에 먹었다'
- 이 조합 신선한데? 지드래곤과 하이파이브 하는 정기선 [CES 2024]
- 20년 만에 만난 담임 선생님과 제자들…그들의 가슴 뭉클한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