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앞두고 여론조사 과열에 '유령 거주자'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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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론조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이끌어내기 위해 해당 선거구가 아닌 주민들을 여론조사에 동원한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를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 광주ㆍ전남에서는 10여 개 지역 언론사들이 최소 3개 조사업체에 의뢰해 주요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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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제22대 총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론조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이끌어내기 위해 해당 선거구가 아닌 주민들을 여론조사에 동원한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를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연말과 연초 광주ㆍ전남에서는 10여 개 지역 언론사들이 최소 3개 조사업체에 의뢰해 주요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놓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여론조사 문구를 둘러싼 캠프 간 신경전 수준을 넘어 '유령 거주자'들을 동원해 여론조사를 왜곡한다는 의혹까지 나온 것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번호 추출 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특정 지역으로 요금 청구지를 변경해 놓으면 해당 지역구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22년 지방선거 때 요금 청구지 주소만 옮겨놓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한 전ㆍ현직 전북 지자체 측근들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10총선을 앞두고 동일한 의혹들이 또다시 제기되면서 이런 일을 방지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 싱크 : 이병훈 / 국회의원(개정안 대표 발의)
-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청구지만 변경해서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공정 경선에 대단히 문제가 돼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발신지 대조 등을 통해 '유령 거주자'들을 걸러내야 한다는 요청을 접수하고 검토에 나섰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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