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하도급법 위반’ 서흥 등 3개사 과징금
2024. 1. 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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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영원아웃도어와 서흥, 롯데지에프알 등 3개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000만원(각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5개 수급 사업자에게 원단 및 부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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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영원아웃도어와 서흥, 롯데지에프알 등 3개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000만원(각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5개 수급 사업자에게 원단 및 부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계약 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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